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에서 2411억원을 신청했다. 이 중 71.5%인 67개 법인(85개교), 1725억원이 승인됐고 28.5%인 686억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직원의 고용 주체인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학교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0회계연도 대비 2011회계연도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3%(415억원) 감소했고, 미부담교는 18교로 전년도 38개교에 비해 52.6% 감소했다. 또 2011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대학부담금은 1818억원이나, 이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따라 2012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대학부담금은 1317억원으로 501억원 감소(약 27.6%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예·결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이행실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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