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매진행렬'..투자자들의 선택은?
일시납 상품 문의 증가..저축성보험 가입후 중도인출 이용도 방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즉시연금 매진 사태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 투자상담센터에는 투자처를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상품은 지난 1일 출시 후 불과 몇시간만에 모두 팔렸다. 생보사들은 매달 즉시연금 판매 한도를 정해놓는데,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대형사의 경우 2월분을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 행렬을 보인 것이다.
특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는 즉시연금은 '한 은행이 같은 보험사 상품을 25%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300억원 정도 삼성생명 상품을 확보했으나 영업 시작 15분 만에 소진됐으며 하나은행도 500억원 한도를 이날 모두 채웠다.
즉시연금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오는 15일부터 상속형의 경우 납입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가입 이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 왔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 투자상담센터에는 즉시연금의 대안을 묻는 전화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배경호 한화생명 FA(Financial Advisor)는 "새로운 세법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면서 "최근에는 일시납 상품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전문 투자상담사들이 자산가들에게 제시하는 상품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다. 즉시연금처럼 거액을 한번에 납입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다만 거치기간을 설정해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점은 다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 역시 2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발효와 함께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비과세로 남아 있다.
배 FA는 "즉시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는 없지만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도인출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이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일정 소득이 있고 연령이 50세를 넘지 않았다면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 보다는 월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투자상담사들의 조언이다.
새로운 세법 시행령에서는 월납 저축성보험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불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 FA는 "일부는 저축성보험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식"이라면서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물가연동채권과 분리과세인 유전펀드 등도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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