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담보로 맡긴 미술품을 넘겨주면 다른 부동산에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5억원 상당 미술품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1년 6월 102억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추가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매매대금 잔금 102억원 가량을 남겨 둬 대출한도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공씨가 약속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데다, 미술품 역시 양도담보로 내어 놓을 뜻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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