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강행과 관련된 논평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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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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