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표' 사회보장기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때 발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됐다. 이 법안이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27일 발효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으로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박 당선인 측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집권기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짜임새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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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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