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해준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세상 일 모두에 관한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법무실에서 접수한 민원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 회신의 내용은 금감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은행 B지점 주임(별정직) C씨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니었으나 2011년 3월 11일부터 2012년 2월 1일 기간중 21명의 친인척에게 25건, 3억6000만원의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했다.
이 경우 무자격 직원이 자발적으로 투자권유를 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를 적용해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또한, 지점장의 지시나 강요 없이 무자격 직원에 의한 투자권유 행위가 이뤄진 경우 지점장에게 행위자 또는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회신>
◆무자격 투자권유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422조제2항 별표 1 79에 의거해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투자매매업자의 지시나 강요 없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투자권유행위를 한 경우 동 조항을 근거로 동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 또한 제71조제5호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기 조항을 근거로 무자격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①(유추·확장해석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1조제5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에도, 투자권유를 한 무자격자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확장해석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②(규정의 취지)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통한 투자권유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없는 자의 투자권유행위 시 무자격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망 확대를 통한 회사의 수익 창출 등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투자권유행위를 지시·강요한 금융투자업자를 제재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격 직원의 투자권유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여부= 자본시장법 제422조2조제3항은 ‘금융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조치요구는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권유행위를 한 무자격 직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조치요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독자의 책임만을 별도로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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