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2명 "공공부문 여성임원 5년내 30%의무화" 법안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 62명은 13일 공공부문 여성임원의 비율을 향후 5년내 30%까지 높이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연차별 목표와 이행여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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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특정성별이 3년 이내에는 100분의 85(15%)이상이 되지 않도록, 5년 이내에는 100분의 70(30%) 이상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특정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공공부문 임원의 성별비율상 여성임원의 비율을 15%에서 30%까지 높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할 정도로 성차별 구조가 단단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안 제출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양성평등을 실현해, 민간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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