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BMW' 몰던 젊은남자 끔찍한 최후"
[아시아경제 정선규 ]
빚 독촉하는 채권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유족 측과 합의를 위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죄질이 너무 나빠 감형해 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대신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3일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없애려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어떤 형태로 합의하더라도 죄질이 너무 나빠 오히려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고가철길 아래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한 뒤 후배 윤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성씨는 2011년 10월 피해자 곽씨로부터 BMW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월 20%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원 상당의 빚을 졌다가 원리금이 4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곽씨가 채무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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