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불법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맡긴 행위만으로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보관한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봐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자금을 맡긴 행위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해석을 달리한 판결은 아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사안이 결과를 달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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