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헌법재판소, 초중등교육법 위헌 판결 적용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그동안 납부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되돌려 달라며 정부와 각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규정이 헌법31조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원심의 판단은 세입규정의 합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지급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업료를 받을 수 없지만, 서울·경기도·경북·광주·전라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자녀 1인당 약 20만원을 매년 강제로 징수해 교직원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에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학부모 박모씨 외 113명은 지난 2009년 이 금액을 반환하라며 2007년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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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원심은 "학교운영지원비의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 씨 등은 1심 패소 판결 후 항소심 진행 도중 초중등교육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상고심에 당시 위헌 판결이 일부 적용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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