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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올 때 車사고 손해액 2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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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 대비 1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눈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특히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보험개발원이 기상상태별 자동차보험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눈오는 날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건당 평균손해액은 212만1000원으로, 맑은 날 보다 17% 높았다. 손해발생은 인명 보다 대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평균손해액과 관련해 "눈오는날 차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피해발생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빙판길 등으로 조심스레 운전하다보니 인명피해 발생은 낮았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대물 관련 피해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평균손해액이 주간 맑은 날에 비해 1.7배가량 높았다. 특히 안개낀 야간에는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의 세기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는데, 초속 8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높았다. 특히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는 정도인 초속 13.9m이상에서 흐리거나 비까지 올 경우 사고발생비중은 같은 바람 세기에 발생한 건수의 77%에 달했다. 주로 태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강수량별로는 30mm이상 쏟아질 경우 자차 평균손해액이 0.9mm 이하일 때 보다 38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관계자는 "비와 눈, 안개 등 기상 악화시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전체의 10% 정도지만 사고빈도와 손해액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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