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보험은 수렵기간(11월~이듬해 2월)과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수렵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렵인의 상해, 엽견(사냥개) 손해, 타인의 인명, 재물(주로 가축)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동계수렵기간(4개월) 가입시 9만원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수렵은 추운 날씨로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 레저스포츠로 총포류, 엽견 등을 사용해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간중 수렵보험 사고사례는 501건이며 사고건수로는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가축 등 피해 50%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지급액은 수렵기간의 타인의 상해 및 사망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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