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올 때 車사고 손해액 212만원'

맑은날 대비 1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눈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특히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보험개발원이 기상상태별 자동차보험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눈오는 날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건당 평균손해액은 212만1000원으로, 맑은 날 보다 17% 높았다. 손해발생은 인명 보다 대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개발원 관계자는 평균손해액과 관련해 "눈오는날 차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피해발생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빙판길 등으로 조심스레 운전하다보니 인명피해 발생은 낮았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대물 관련 피해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 야간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평균손해액이 주간 맑은 날에 비해 1.7배가량 높았다. 특히 안개낀 야간에는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의 세기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는데, 초속 8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높았다. 특히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는 정도인 초속 13.9m이상에서 흐리거나 비까지 올 경우 사고발생비중은 같은 바람 세기에 발생한 건수의 77%에 달했다. 주로 태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강수량별로는 30mm이상 쏟아질 경우 자차 평균손해액이 0.9mm 이하일 때 보다 38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관계자는 "비와 눈, 안개 등 기상 악화시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전체의 10% 정도지만 사고빈도와 손해액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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