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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스팸,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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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팩스스팸 감축방안 내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팩스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등으로 스팸 전송자를 추적하는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팩스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팩스 스팸은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과는 달리 수신 시 잉크와 종이가 낭비되고 사무실 등에서 정상적인 팩스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가 있어 이용자 불만이 크다. 대부분 팩스 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어 수신거부나 전송자에 대한 추적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은 팩스 스팸 발송에 많이 이용되는 웹팩스 서비스(인터넷 상에서 팩스 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웹팩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웹팩스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기능을 개발ㆍ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된 팩스 스팸신고 건의 광고 전송자에 대한 확인과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팩스 광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실제 광고를 발송하는 대출모집법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출 팩스 스팸 감축방안'을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대출모집법인이나 대출모집상담사가 불법으로 대출 팩스 광고를 전송하면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해지해 더 이상 대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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