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신텍 대주주 자격 문제 불거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SK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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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처분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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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SK증권 지분 5%를 넘겨받기로 한 SK신텍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일부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분 매매가 무산됐다.
28일 SK그룹에 따르면 SK네트웍스가 계열회사인 SK신텍과 지난 9월 맺은 'SK증권 지분 5%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SK신텍과 같은 시기에 SK증권 지분(10%) 매매계약을 맺은 SK C&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SK신텍 지분 100%를 보유한 SK케미칼의 담합 혐의를 결격사유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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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여타 제약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6조8항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지배 법인의 금융사 대주주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이 제한되는 만큼 SK케미칼의 담합 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 9월 이사회를 개최, SK증권 보유주식 전량을 SK C&C(10%), SK Syntec(5%),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계열사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제8조2) 위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SK 관계자는 "일부 결격 사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SK신텍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한 시정 조치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매각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계약해지)"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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