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꺼짐' 보상체계 바꿨다… 사망 피해 보상 강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 후 개선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 추가
영조물배상보험, 사망 유가족 보상 강화 권고
앞으로는 땅꺼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이 추가되고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이 마련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최근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뒤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가 개선됐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욱이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제4기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국민권익위와는 협력 체계를 통해 정례·수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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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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