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 부모 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앞으로 면제된다.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권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해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인감신고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도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 요구를 받는 경우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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