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총 154→140개로 조정
재정부 "현실적인 효과 있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말 만료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면제가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관련업계 육성 차원에서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품목도 재조정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다국적 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그 위약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다국적 임상시험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 올해 말 끝나는 적용기한을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현재 관세감면(30%) 대상인 66개 품목 중 관련업계에서 수입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고 코팅머신 등 8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는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빼고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해 총 88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수량은 줄었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신규 추가했다"며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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