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은 "구글이 특별히 고의적으로 명예훼손 콘텐츠를 게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지만 구글은 명예훼손 기사를 실은 신문을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며 "구글은 원고 밀로라드 트르쿨자에게 20만 호주달러(약 2억3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해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은 구글이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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