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2일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영리법원 설립의 길을 터줬다.
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경실련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대선후보 3인의 입장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사실상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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