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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안 재벌개혁 비슷해졌다 ··· 부작용·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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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법.경제민주화 기본법.대통령직속 개혁委

박-문-안 재벌개혁 비슷해졌다 ··· 부작용·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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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르면 4일 재벌을 법적실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 새로운사회연구소, 경제개혁연대등 진보성향와 학계가 추진해온 재벌개혁 2단계 운동으로 당시 명칭은 '기업집단법'이다. 이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의 강점을 실현하는 동시에 재벌총수와 총수 가족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통합당이 재벌규제의 대안으로 입법을 검토했다 유보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업집단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지만 실제 재벌관련 공약에서는 넣지 않았다.
◆성장목소리 내던 朴, 야권도 안하는 기업집단법 검토=보수 여당이 범야권이 접은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재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가 무더기로 나오게 됐다. 전경련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이번 대선에서 예상되는 재벌규제 리스트를 뽑았었다.

이는 ▲엄격한 법집행과 사면권제한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요건강화 ▲금산분리강화 ▲하도급문제 ▲계열분리명령▲이중대표소송및 집단소송 ▲공시강화와 소액주주및 노조의 경영참가 ▲기업집단법 제정 등이다. 이중 모두가 박-문-안 세 후보의 공약에 담겨있고 기업집단법 제정은 박 후보, 출총제 부활은 문 후보, 계열분리명령은 안 후보가 각각 추진키로 했다.

◆김종인, 제정의지 넘쳐=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계열사를 새로 만들 때마다 '편입심사제'를 명시할 방침이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을 축소하도록 만드는 '지분조정명령제'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대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 회의 등 비공식 경영 체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피해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자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지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마련한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4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려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을 완성한 후 박 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후보가 동의할 경우 이르면 4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文측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추진=문재인 후보측은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금지 ▲10대 그룹 출총제부활▲지주사 요건및 금산분리강화 ▲집중투표제 및 주주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캠프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긍정적이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금융, 노동, 조세, 대중소기업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제도ㆍ법령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의 방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해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등으로 돼 있다.

문 후보측은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민주화기본법제정과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안 후보는 ▲금융계열사 등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부당내부거래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집단법.. 위원회 설치 옥상옥 =재벌규제를 위해 통합법을 만들고 대통령및 총리직속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려면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은 물론 세법 등 20여개가 넘는 대기업관련 법률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의 개별업무도 통합돼야 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설령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각 부처와 이해관계단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누더기,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경제ㆍ사회적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도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에만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규제만을 위해 다른 나라의 특정법을 차용해 만들겠다는 접근방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총수라는 개인의 전횡을 막는다고 기업집단을 규제하겠다는 사고방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에서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내용도 방식도 일방적이며 자신이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집이 크다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고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방식과 내용이 가지는 독재 스타일의 강제로는 반발만 가져올 뿐이지 어떠한 실질적 개혁도 이룰 수 없고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는 궤변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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