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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LL포기 文 직접적 책임…安도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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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당시 대화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당내 '영토주권 포기 역사 폐기 진상조사 특위'의 중간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조사 결과 이 문제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2007년 8월 18일 제2차 회의였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석한 이 청와대 회의에서는 NLL이 헌법상 영토선이 아니므로 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당장 NLL을 포기할 경우의 국민적 저항을 감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NLL 무력화 홍보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당시 회의 후 4일 뒤인 8월 22일에는 정부의 공식 홍보 사이트에 홍익표 현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명의로, 통일부의 김기웅 국장이 주무과장 명의로 NLL에 대한 '변경' 또는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주장해다. 그는 "아울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전문가의 기고도 이루어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10월 3일 있었던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 합법적 경계선이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부정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감을 통해 단독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남은 문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NLL 포기 관련 언급 내용에 대한 대정부 자료제출 요구 ▲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로 유지하되 여야 합의에 따라 지정된 소수의 국회의원이 이를 함께 열람할 것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만이라도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통일 대북정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과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었던 김근식 교수는 지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정부의 NLL 무력화 캠페인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 후보는 단독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확인 방법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자기 진영 내 NLL 무력화 주도 인사에 대한 입장을 선 장본인들이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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