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안지키면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위약금 내야..KT는 12월부터 도입할 계획
30일 SK텔레콤은 '스페셜·LTE 플러스 할인 제도'를 변경해 자사 대리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의 구입 고객에 대해 제공하던 '무약정 할인'을 '약정 할인'으로 바꾼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가입자들은 약속한 기간 가입 상태를 지속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본요금 5만2000원인 LTE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하면 한 달에 7500원씩을, 24개월 약정을 하면 1만3500원씩을 할인해 준다.
다만 단말기를 분실·파손·변경하는 경우, 3G에서 LTE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이민이나 군입대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는 요금 할인 제공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약정을 할 경우 계속 요금 할인 혜택을 줘 장기 가입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변경했다.
SK텔레콤은 "편법적인 고객 뺏기 등 이통 시장의 과열을 막고 요금 할인만 챙기고 기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할인 방식 변경은 SK뿐 아니라 KT도 추진하고 있다. KT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 변경을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경쟁사의 흐름을 따를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