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여부 따라 쿠팡 사건도 포함
여야 제도 필요성 공감대…도입 속도·방식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과 SKT·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과거 사건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에 산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는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1명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돼 왔다.

정치권은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용 범위를 모든 손해배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주장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권용수 건국대 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 2026.4.22 김현민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권용수 건국대 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 2026.4.22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야당은 남소 가능성과 기업 부담,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옵트아웃 방식도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도입 시기와 내용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기에, 현시점에서 법안의 즉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과거 사건까지 적용해 피해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집중 논의됐다.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제도 설계의 신중함을 강조했고,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와 한경수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의 적극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AD

법사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다. 여권의 신속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소위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