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선거 시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실제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심대평 대표를 대선후보로 세워 선거보조금으로 15억여원을 지급받은 후, 이회창과의 단일화를 이유로 심 후보가 사퇴한 사례가 있다고 류 의원은 전했다.
류 의원은 "올해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이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를 내지도 않는 정당에 대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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