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금통위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는 3000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채권투자는 제한이 없다. 그래도 금통위원이 되기 전 처분했으면 될 것을 여태 보유하면서 기준금리 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은 설명대로 둘은 임기 이전에 투자했고, 한 명은 돈을 맡긴 금융상품에서 채권을 편입한 결과라 해도 지금이라도 임기 중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옳다.
최근 4년 사이 퇴직임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감독대상기관에 취업했다. 그 중에는 재벌 계열사와 보험사 등 두 군데 사외이사 자리를 얻은 전직 금통위원이 있다. 낙하산 재취업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유착과 청탁ㆍ로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때 엄격한 취업제한이 요구된다는 지적에도 외면했다.
한은은 모두 합법이라고 강변한다. 채권투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하자가 없고, 임원 재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 의결기구인 금통위원과 금통위 결정ㆍ금융기관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한은 고위직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스스로 위상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통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 금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내일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이 자초한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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