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기업대표 A씨로부터 지난 3월 5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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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총 1억 5000만원의 정치자금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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