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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불법정치자금 수수 前 의원 2명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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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제17대 국회의원 출신 A씨를,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기업 대표 B씨와 제18대 국회의원 출신의 C씨를 각각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선거전 수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도 모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한 기업체 회장인 B씨는 4·11총선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자인 전직 의원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18대 의원을 지냈으나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총 1억 5000만원의 정치자금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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