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선거전 수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도 모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한 기업체 회장인 B씨는 4·11총선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자인 전직 의원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18대 의원을 지냈으나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한편,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총 1억 5000만원의 정치자금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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