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총칙을 포함해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와 부속명세서(16종)로 구성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재무제표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결합판매할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부속명세서는 방송광고매출액,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기술토록 했다.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고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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