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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일당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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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전국 최초 적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도급택시를 이용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6개월 수사 끝에 거둔 지정 이후 첫 성과다.

서울시는 택시기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택시를 운행해 5억여 원을 챙긴 전문 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를 적발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는 정식 기사 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경비를 부담하고 수입금 중 일부를 외사에 내고 남은 돈을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를 말한다.

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지낸해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4명)을 지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 택시업체는 4곳으로, 이들 업체는 택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브로커에 택시를 빌려준 뒤 1개 업체에서 최대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도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전문 브로커 H 씨는 2004년 이후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총 32대의 택시를 임대 받아 영업했다. 장부 확인 결과 H 씨는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1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최근 치밀하고 조직화 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3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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