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개사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살균물질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흡입해도 안전하다' 등의 문구를 썼다.
해당 물질들은 그러나 피부에 닿거나 소량 흡입할 경우 독성이 적은 것과 달리 코로 흡입하면 폐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명이 숨진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불러왔다. 피해자들은 업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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