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제재 발표 ... 사망 영아 유가족 인터뷰
"(업체들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아이였다. 당시 아이는 생후 10개월. 두 달 가량 남은 돌잔치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고 김대원(38세·남)씨는 회상했다.
아이를 떠나보낸 지 1년, 김 씨의 삶은 그 시간에 멈춰있다.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 돌잔치가 많았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김 씨는 말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긴 마찬가지. 아이가 입던 옷도 그 방,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올해 5월에는 새 생명이 생겼다. 쌍둥이가 태어난 것. 그러나 임신 6개월 만에 나온 아기들은 현재 병원에 있다.
금전적 부담도 만만찮다. 첫 아기가 병원에 있는 3주 동안엔 2000만원, 현재는 3000만원정도가 병원비로 나갔다.
김 씨는 청와대, 복지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에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딜 가도 '자기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뻔뻔한 업체들에 지쳐간다"고 말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사건'과 관련해 해당업체 4곳에 과징금 5200만원을 물렸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공정위의 판매업체 제재발표가 향후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새로운 시작이다. 첫 단추를 잘 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사소송,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두 가지가 남아있다. 그는 "이번 공정위 발표가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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