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

정품가보다 싸게 판다며 고객들을 끌어들이다 관세청에 걸려든 사이트 사례

정품가보다 싸게 판다며 고객들을 끌어들이다 관세청에 걸려든 사이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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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위조상품판매자 122곳을 적발, ID를 지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청은 5일 올 여름휴가철(7월23일~8월24일) 때 ‘짝퉁상품’ 등 불법물품판매가 우려되는 아웃도어용품 등에 대해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해 122곳의 불법물품판매처를 잡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27곳 ▲언더웨어 15곳 ▲불법게임칩 14곳 ▲선글라스 10곳 ▲기타제품 56곳이다.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사업자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NHN(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이뤄진 모니터링에선 판매자가 내는 수입신고서 진위여부에 대해 실시간정보를 주고받아 검증했다.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이 1997년 선보인 향수브랜드)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들 불법물품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조치를 내렸다. 세부 판매내역을 더 검토해 대량판매자 등에 대해선 별도조사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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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품의 일반적 값보다 50% 밑으로 판매 ▲반품할 수 없거나 사후봉사(A/S)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할 땐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정보를 주고받아 온라인불법거래를 막고 위조 상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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