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가짜 명품 가방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77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위조 루이뷔통 가방 6291개를 1억8300여만원에 사들인 후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118회에 걸쳐 2771개를 팔아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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