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관심사항이다.
통상 상속세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재산이 7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70억원 이상이라면 보유재산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을 사전증여 해야 한다면, 보유재산 중에서 증여할 재산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재산을 넘겨받을 수증자도 사전에 선정해야 한다.
하나은행 PB사업본부의 하나 상속증여센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증여 할 재산은 반드시 향후에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이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세법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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