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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348명 '개미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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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개미 투자자들의 투쟁이 눈물겹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소액주주 348명은 인덕회계법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 9일 정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중견기업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상장폐지로 일순간 '개미지옥'으로 전락한 기업. 분식회계 전모가 드러나 증시에서 퇴출당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들의 소송전은 2009년 결산 때 기존 인덕회계법인이 아닌 대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고, 거래소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348명은 주주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금액만 총 277억원(1인당 평균 7960만원)에 달한다. 인덕회계법인은 애초 작년 10월 초 이들에게 조정을 제의했지만 양측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막대해 쉽사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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