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소액주주 348명은 인덕회계법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 9일 정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의 소송전은 2009년 결산 때 기존 인덕회계법인이 아닌 대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고, 거래소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348명은 주주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금액만 총 277억원(1인당 평균 7960만원)에 달한다. 인덕회계법인은 애초 작년 10월 초 이들에게 조정을 제의했지만 양측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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