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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에 유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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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모집인 위상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및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모집인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우수설계사 인증제도도 다른 모집인에도 확대,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30일 금융상품모집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직업인으로 위상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수당을 실적에서 유지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모집인은 건당 받는 수당에 의존했다"면서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모집인의 이직 등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수수료체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지수당 개념은 보험설계사 보다는 대출모집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설계사는 이미 유지수당이 도입됐지만 대출의 경우 실적 위주로 수당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부실 대출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모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범규준’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임의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모집인 개인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 역시 개선키로 했다. 모집인의 높은 이직률로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모집인이 전문직업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서 불법모집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모집인의 직업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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