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 40%에 달해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상반기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관련 정정요구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증권별로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40건의 증권신고서 중 절반이 넘는 22건에 대해 정정요구가 이뤄져 정정요구비율이 55.5%나 됐다. 금감원은 또 6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증권신고서 중 2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고, 1건의 전환사채(CB)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정사항 대비표상의 수정 및 보완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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