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8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침 변경에 대한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신병 영외면회 허용 시간은 오후 5시(17시)로 하되, 부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해 연장이 가능해진다.
군부대 인근 상인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병의 영회 면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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