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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법원의 체포동의요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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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1일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는 국회법에 위배되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만약 체포동의안이 철회가 안된다면 철회에 버금가는 부결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미 항소를 해서 소송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가 됐고 1심 재판장의 관할권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구속을 하려면)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사람이 어디로 도주할 것이며 어떻게 제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1심 선고는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동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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