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사조직을 만들고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유 구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린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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