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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더 강화" 강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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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영환·이언주·정호준 의원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단체장은 공동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말하고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도 확대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입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본적으로 유통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

김한길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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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소상공인ㆍ재래시장ㆍ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플래시몹(flash mob)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대형마트ㆍSSM 업계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유통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고 행정처분을 효력정지할 경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 22일 판결에서도 법원은 유통법에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이번에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통과되었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서 법 시행ㆍ효력을 3개월이나 늦췄다. 각 지자체에 보내는 정부의 조례 표준안이 정교했다면 이번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골목상권 지키기는 동네 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SSM의 영업시간 규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이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의원은 앞서 22일 법원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ㆍ롯데쇼핑ㆍ홈플러스ㆍGS리테일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메가마트 등 대형마트업체는 당장 소송을 철회하고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재벌유통업계가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서민경제를 짓밟는 무모한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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