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ㆍ퇴직금 초과지급분 비용처리 안 돼

[中企 세무카페] <18> 중소기업 인건비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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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건비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급여와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익을 축소시키는 요소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현행 소득세율은 6~38%다. 인건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적용되는 세율이 24%라면 24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10~22%로 과세된다. 세율이 10%라면 100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인건비 처리와 관련해 세법상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가공인건비 계상은 금물이다.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들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4대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인건비 절세효과보다 이 지출액이 더 커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법인기업의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자.


특히 법인기업의 임원에 대한 인건비 중 상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제가 심하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을 포함)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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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성과가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경영자로서는 인건비 지출이 정당한지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노동분배율'이다. 이는 지출된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으로서 통상 이 이익을 가지고 각종 경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업체의 경우 매출총이익의 50%를 초과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벌어들인 이익을 인건비 지출에 사용하다 보면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도 없고 재투자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세무사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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