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회사돈 개인용도로 쓰면 세금 늘어

[中企 세무카페] ⑭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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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개인과 회사의 돈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 회사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꺼내 쓰는 경우도 있고, 회사 돈이 부족해 개인 돈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전자는 '가지급금(假支給金)'으로 후자는 '가수금(假受金)'으로 회계정리가 되는데 세무회계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가지급금 문제를 보자. 가지급금은 장부상 현금잔액이 금고상 현금잔액보다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장부에는 1억원 만큼 현금이 남아있다고 돼 있지만 금고에는 5000만원만 남아 있는 경우다.


차액 5000만원에 대해 회계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 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단 가지급금 항목을 쓴다. 그 내역이 나중에 밝혀지면 대여금이나 경비 등의 항목으로 고쳐서 장부에 기입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회사설립 초기에 가장납입을 하거나 경비처리가 누락된 경우, 대표이사 등이 증빙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법은 업무용으로 인출되는 가지급금에 대해 문제삼지 않지만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등이 인출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세법에 의해 6.9%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정이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회사에는 과세소득을 늘려(이자비용 중 일부를 비용 부인함) 법인세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가수금 문제를 보자. 가수금은 금고상의 현금잔액이 장부상의 현금잔액보다 더 클 때 미결산계정으로 사용된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돈을 법인에 입금했을 때, 현금이 들어 왔는데 장부상에 매출이 누락되었을 때, 돈은 안 나갔는데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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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한 돈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된다. 따라서 법인의 사정이 호전되면 바로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증빙이 부실하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반드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부에 그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차입약정서 등을 작성해 보관해 두도록 한다. 참고로 세법은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에 대해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지급액이 커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도 꼭 인식하자. /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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