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지난해부터 설명 불충분이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금소처에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수료율은 최저 5.9% 수준이지만 높게는 28.8%까지도 적용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또한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일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소처는 앞으로도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포착되거나, 민원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이나 유형 민원이 급증하면 이 같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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