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상 송금이나 이체 등으로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과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국민이 이 제도로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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