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고민, 회사 지방이전하는데 전매제한 5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부동산대책 필요한 이유②]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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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기업에 다니는 B(35세)씨는 3년전 경기도 고양삼송지구에서 40%의 중도금 대출과 부모 도움까지 받아 4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재 경기도 안양 근처에서 8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그는 대출금으로 인해 매달 13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오는 8월이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물량 공급 과잉 탓에 같은 아파트가 3억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할인돼 팔리고 있지만 신혼에 내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이 더 크다.

문제는 공기업을 다니는 B씨가 2년 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신축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며 마음이 급해진 상태다. 이젠 분양받은 집 대신 이전해가는 지방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매제한 규정이 발목을 잡게 됐다. 분양받은 집을 처분해야 지방에서 신규 분양을 받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앞으로 2년까지 팔지 못하는 상태다. 작년 7년이었던 전매제한이 5년으로 줄어들어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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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속된 기관이 이전해 가는 혁신도시에서 공공과 민간 등이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좋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라며 "정작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기까지 기다려 분양받게 될 경우 전셋집 등을 알아봐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중으로 들어갈 금융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B씨는 "지방에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전매에 걸려 있어서 기존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사리 될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팔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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