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사업 신청, 한국공항공사로 10월7일까지 신청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분류된 곳 건축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신청을 한시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받고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7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옥은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방음창을 설치해 주거나 TV수신 장애 해결을 위해 유선 또는 케이블TV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1993년6월21(최초고시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가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가옥주에게 발송한 신청서에 기재 내용을 작성, 가옥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하단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 발송 후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2660-4856~60)
양천구 맑은환경과(☎2620-34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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