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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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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사업 신청, 한국공항공사로 10월7일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소음대책 신청을 받는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분류된 곳 건축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신청을 한시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받고있다고 밝혔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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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변경고시일(2010년10월8일)로부터 2년까지다.

오는 10월7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옥은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방음창을 설치해 주거나 TV수신 장애 해결을 위해 유선 또는 케이블TV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93년6월21일 당시 항공법 규정에 따라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나 2010년10월8일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신월1~신월7동, 신정3동, 신정7동 일부 지역의 가옥으로 1993년6월21일 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이다.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1993년6월21(최초고시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가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가옥주에게 발송한 신청서에 기재 내용을 작성, 가옥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하단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 발송 후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2660-4856~60)

양천구 맑은환경과(☎2620-34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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