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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주택에도 '부분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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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5㎡ 이하로 확대키로.. 건설기준도 마련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인 부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만 허용돼온 부분임대주택이 85㎡이하 중소형으로 확대된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분임대 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작년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신축 중대형 아파트를 30㎡이하로 분할해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사실상 2주택으로 활용되지만 1주택으로 봐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분임대 주택 공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부분임대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부분임대 주택이 활성화되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동안 부분임대주택은 재산권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않은 데다 소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며 단지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봉착,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실제 작년 9월 분양한 경기 용인시 중동 '신동백 서해그랑블 2차'는 전용면적 117㎡에 154가구에 부분임대형 평면을 도입했으나 지금껏 절반 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보다 앞서 3월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해모로 이연'도 청약자가 원하면 141㎡형을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1주택 내 2가구를 모두 임대로 놓을 수 있을지, 가변 가능한 벽체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분임대형의 경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정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부분임대용으로 쓸 수 있는 '투인원(Two in one, 2 in 1)' 신(新)평면을 개발해 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투인원 평면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Home Share형(나눔형)', 'Twin형(쌍둥이형)', 'Duplex(복층형)'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전용 74, 84㎡용으로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줄어든 경우 여유공간을 부분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쌍둥이형은 전용 59㎡를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간을 균등하게 분할해 한쪽은 주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쪽은 부분 임대를 주거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변환할 수 있다. 공간을 통합해서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표준가구(3인용)가 거주할 수 있고, 공간을 나눠 부분 임대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세대 현관문을 설치해 상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복층형은 전용 84㎡를 복층으로 쪼갠 것으로 1층과 3층의 가구가 2층을 절반씩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 3층은 2~3인 가구가 사용하고 2층은 부분임대를 주거나 재택근무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LH는 이번 투인원 평면을 올해부터 1~2인 가구가 밀집된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산업단지 배후 사업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부분임대에 대한 인식 확산이 부족하지만 부분임대의 장점을 잘 활용할 경우 소형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재개발 사업이나 임대수요가 들어갈만한 곳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분임대형 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전월세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역시 소형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다. 또 별도로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자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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