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분산예금이 정답 = 금융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전국에 10만6000명.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직전이던 6월 중순 17만7000명 대비 40%나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예금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의 보호 한도(5000만원) 내에서 분산 예금할 경우 최악의 상황인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손실 등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기 어렵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원이고, 대출금이 4000만원이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만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대출만 받았다면 신규취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 처리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한 대출에 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을 제외하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